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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330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대여금 청구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부품 생산 사업을 운영하던 피고와 2004. 7.경부터 동업을 하였다.

그러던 2005. 9. 29. 피고는 C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피고는 D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수시로 운영자금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2008. 7. 22.까지 대여한 원금 잔액은 186,207,781원, 미수령 이자 잔액은 20,156,294원이었다.

원고는 그 이후에도 2009. 5. 13. 19,600,000원을, 2010. 5. 6. 87,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구상금 청구 원고는 피고가 D 운영자금 350,000,000원을 대출 받는 데 있어서 원고 소유 각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위 대출금을 연체하여 원고가 2013. 4. 2. 은행에 위 대출금 원금, 이자, 지연이자 합계 358,308,680원을 모두 대위변제하였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구상금 합계 671,272,755원(= 대여금 186,207,781원 미수령 이자 잔액 20,156,294원 2009. 5. 13.자 대여금 19,600,000원 2010. 5. 6.자 대여금 87,000,000원 구상금 358,308,68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그 중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판 단 대여금 청구 먼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8. 7. 22.까지 총 186,207,781원 ( 미수령 이자 잔액 20,156,294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5. 13. 19,600,000원을, 2010. 5. 6. 87,000,000원을 D 법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D이 아닌 피고 개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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