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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8.14 2014가합10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3. 13. 금 3,150만 원, 2013. 3. 27. 금 1,000만 원, 2013. 4. 1. 금 4,250만 원, 2013. 6. 20. 금 2,500만 원, 2013. 6. 21. 금 500만 원, 2013. 11. 11. 금 2,000만 원 합계 134,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위 대여금 중 4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30,000,000원(= 134,000,000원 -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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