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682]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7. 5.말경까지 경남 거제시 AE에 있는 AF 내 협력업체인 AG의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U의 2015. 9.분 건강보험료 139,130원, 장기요양보험료 9,110원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14명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14,688,300원을 위 근로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1916]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AH 소재 (주)AI과 경남 거제시 AE 소재 A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4.부터 2017.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J의 임금 4,550,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6, 7, 9, 13, 14, 15, 18, 24, 26, 32, 33, 37, 40, 42, 43, 50, 51, 58, 60, 61. 기재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36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의 사항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