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288』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9. 4. 7.경 위 사업장에서, 2017. 6. 1.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7,374,000원, 연차수당 1,905,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54,282,1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9. 3. 23.경 위 사업장에서, 위 D을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23,9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205』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 E호에 있는 음료식품 등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인 F의 임금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171,000원을 공제하여 이를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보관하고 있던 합계 7,568,260원을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