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4986 (2011.12.30)
제목
비용 사용에 대한 사실확인서 외에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은행 입금액을 원고 자신의 수입이 아닌 주식회사 BBB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이에 대한 사실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등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2012구합42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성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10.
판결선고
2013. 5.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양세무서는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B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BBB이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000원, 하나은행 계좌로 000원 합계 000원을 송금한 것을 발견 하였다. 당시 원고는 주식회사 BBB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소득액은 000원으로 신고되어 있었고,위 계좌를 통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BBB의 직원들에게 송금한 금원은 000원이었다. 이에 고양세무서는 주식회사 BBB으로부터 원고에게 송금된 금원 중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000원을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11. 4. 15. 원고에게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7. 1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8. 10. 기각되었 고, 2011. 1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하나은행 입금액 부분
원고는 2005년 당시 주식회사 BBB의 영업직원 약 60여 명의 활동비,직원 숙소 비용,직원 식비 등의 지급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하나은행으로 입금된 금원은 위와 같은 비용의 지급을 위해 입금된 것이었다. 당시 원고는 세무처리를 위해 김OO 세무사에게 위와 같은 비용의 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모아서 교부하였다. 따라서 하나은행 입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2) 우리은행 입금액 부분
원고는 주식회사 BBB의 이사인 OOO의 부탁으로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김OOO에게 사용하게 하였는바, 주식회사 BBB으로부터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은행 입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원고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이미 확인된 000원 외에는 주식회사 BBB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김OOO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다.
2) 주식회사 BBB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박OOO 외 5명은 원고가 직원 숙소 비용, 사무실 임대료 등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김용석 역시 위와 같은 내용 및 김용석의 사정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로 하여금 우리은행 계좌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김OO은 이 사건 소송의 증인으로도 출석하여 자신이 통장을 개설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직원들 성과급의 지급을 위해 원고에게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증언하였다.
3) 한편 김OO 세무사, 황OOO 세무사는 주식회사 BBB의 비용 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각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증인 김OOO의 증언, 이 법 원의 김OOO, 황OOOO세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1) 하나은행 입금액 부분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하나은행 입금액을 원고 자신의 수입이 아닌 주식회사 BBB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하나은행 입금액을 주식회사 BBB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세무사에게 세무처리를 위해 보냈다고 주장하는 비용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역시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우리은행 입금액 부분
김OOOO이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을 위해 원고에게 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이 법원에서 증언한 사실,우리은행 입금액 중 일부가 김OOOO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을 위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김용석이 굳이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었다고 쉽사리 수긍할 수 없어 김OOO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입금액 중 일부가 김OOO에게 다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 으로 위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김OOOO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