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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19누44714
이의재결 취소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재1심판결문 제5면 제5행 내지 제6면 제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은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용된다.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그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824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두1428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940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02. 9. 10. 제1 내지 4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선정자가 2014. 8. 6. 제5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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