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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3 2018나611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함에도 제1심 판결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였다.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감정평가규칙’이라고 한다

) 제12조 제1항은 대상물건별로 감정평가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의 각 평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단지 내의 아파트 거래사례를 비교하여 평가할 뿐 이 사건 부동산 인근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비교하지 아니하였다. 2) 감정평가규칙 제12조 제2항에 정해진 시산가액 조정을 거치지 않았고, 이를 생략하는 사유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상당한 개발이익이 예상됨에도 이를 평가액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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