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7.10.19 2017노308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H, G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을 위해서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상대 방인 피해자 J이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도 피고인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요소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과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 양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고, 같은 취지에서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G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을 위해서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도 피고인을 위해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