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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17751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E는 원고들과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금원을 차용하고 D 소유이던 안양시 동안구 F 대 550.6㎡ 및 G 대 44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근저당권자 각 아래 표의 대주, 채무자 : E). 대여내역 근저당권 일자 대주 금액(원) 이자 일자 채권최고액(원) 2005.1.7. 원고 A 1,000,000,000 월 3% 2005.1.7. (2005.3.11.) 4,500,000,000 (변경후 : 1,500,000,000) 2005.1.7. 원고 B 500,000,000 “ 2005.1.7. (2005.3.11.) 2,500,000,000 (변경후 : 1,125,000,000) 2005.1.18. 250,000,000 “ 2005.1.7. 피고 1,000,000,000 “ 2005.1.7. (2005.3.28) 6,500,000,000 (변경후 : 3,500,000,000) 2005.1.18. 1,250,000,000 “

나. D은 2005. 3.경 이 사건 토지 위에 H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을 완공하고, 2005. 3.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E는 이 사건 빌딩 중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던 각 점포(이하 61개의 점포를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3. 28. 원고들 및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원고 A 1,500,000,000원, 원고 B 1,125,000,000원, 피고 3,500,000,000원으로 된 2순위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도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다)를 마쳐 주었다.

다. D에게, 원고 A는 2005. 5. 31. 293,000,000원을, 원고 B의 남편인 I은 2005. 4. 28. 470,000,000원, 2005. 5. 31. 300,000,000원, 2005. 6. 14. 200,000,000원, 합계 970,000,000원을, 피고의 동생인 J는 2005. 5. 31. 700,000,000원, 2005. 6. 9. 145,000,000원, 2005. 6. 14. 70,000,000원, 합계 9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D은 2005. 5. 31.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J, I, 원고 A와 사이에 채권 담보 목적의 매매예약 매매대금 8,081,337,3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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