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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0 2015고정6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22: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가 E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입술이 터져 피가 나도록 하고, 치아 2개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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