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27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02:45경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772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지급기 문 앞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자 이에 서로 시비하다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감싸 힘껏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 부위의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고, 치아 1개가 흔들리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