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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4고합8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과 C은 2010. 3. 26.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고가의 미술품을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거액의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0억 원을 빌려 주면 연 9% 의 이자와 함께 2010. 4. 2.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고가의 미술품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과 C은 2010. 3. 31. 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미 8 군 부대 철거 후 발생되는 고철과 G에서 제품 생산 후 발생되는 고철을 매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수 있는데, 이를 성사시키려면 재향군인회와 상이 군경 회에 쓸 비용이 필요하고, 미 8 군과 G에 고철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10억 원을 빌려 주면 2010. 4. 30.까지 연 9% 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고철 매입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입출금 내역, 각 금전 대여 약정서, 이체 확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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