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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17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08:2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에 있는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그곳에 정차한 천안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자 B(여, 25세), 피해자 C(여, 19세)의 사이에 서서 양손의 손등 등을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 만지고, 서울 금천구 가산동 717에 있는 지하철 독산역에서 하차하면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면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여러 피해자를 추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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