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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0 2012고단162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6. 중순경 경기 광주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음식점 내 방실에서 F, G, H을 각각 진맥한 다음 침을 놓아 주고,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하고 그 대가로 F로부터 950,000원, G으로부터 400,000원, H으로부터 560,000원을 지급받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FㆍGㆍ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F 등을 상대로 진맥을 하고 침을 놓거나 한약을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잘 알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어다 주기 위하여, F 등을 진맥하고 위 한의원에게 진맥결과와 체격 및 신체적 외관을 구두로 전달하여 준 뒤 한약을 조제받아 전달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F 등은 한의사협회에 진정할 때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같은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J이 용하다고 소개한 피고인을 찾아가 진맥을 하니 뇌졸중과 심장질환 위험을 언급하였고 통에서 침을 꺼낸 뒤 알콜솜으로 소독하여 아프다는 부위에 침을 맞은 뒤 걸쭉한 느낌의 한약을 조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한의원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라고 하나, 피고인은 건강원을 운영하면서 한약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추출기를 보유하고 있고 한쪽 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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