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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131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하롱베이 D에서 ‘E’라는 상호로 약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베트남 사람인 ‘F’는 곰 사육장 3개를 운영하면서 곰쓸개 채취 대상 곰을 피고인에게 공급하는 사람이고, G은 베트남 현지 여행사 소장들에게 한국인 관광객이 위 약방 및 사육장을 방문하여 곰 쓸개즙을 구입한 경우 그 판매금의 60%를 지급하는 등 수익분배업무를 담당하고, H은 위 약방에서 한국인 관광객에게 곰 쓸개즙을 판매하면서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가이드에 대하여 호텔숙식비 등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I과 J은 베트남으로 여행 온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진맥을 하고 그에 따라 침 시술, 처방전 발행 등을 행하면서 곰 쓸개즙을 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G, H, I, J과의 공동범행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약사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I, J, G, H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지시하였고, I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이를 수락하였다.

I과 J은 2013. 7. 2.경 위 약방을 찾은 손님인 K 등에게 곰쓸개즙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나는 한국에서 한의학박사를 하다가 베트남 정부의 초청을 받아 이곳에서 곰 농장을 운영하고, 곰 쓸개즙 판매 수익금으로 베트남 전쟁 때 고엽제 피해를 입은 한국 사람을 도와주고 있으며, 여기 곰 농장에서 채취된 곰 쓸개즙은 고혈압, 당뇨, 시력, 간 등에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 K 등의 진맥을 짚어 주거나 침을 직접 놓거나 한약 처방전을 직접 작성하여 주면서 “한국에 들어가 한약방에 가서 한약을 구매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I과 J은 K 등을 곰 사육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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