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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8.16 2012고단12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상대의 차용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0. 6. 26. 대전 중구 D건강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별장가든을 임차하는데 보증금 1,000만 원과 시설권리금 1,000만 원 등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0. 9. 30.까지 토지보상금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 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전혀 없었고 1,000만 원가량의 보증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고, 또한 토지보상금이 나오는 곳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한방치료 관련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사기의 점 피고인은 E대 한의대를 나온 사실이 없고, 한의사 면허도 없으며, 피해자들의 질병을 치료할 능력도 없었다. 가.

피해자 C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위 D건강원에서 방광염으로 고생하다

찾아온 피해자 C에게 ‘나는 E대 한의대를 나온 한의사이다, 퇴미고개 근처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남편의 빚 때문에 문을 닫고 건강원을 하고 있다,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 주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을 한의사로 믿은 피해자 C를 진맥한 후 피해자 C의 자궁에 큰 혹이 3개가 있는데 4개월 정도 약과 침 치료를 하면 완쾌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 C를 속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0. 6. 10.경까지 매주 2회에 걸쳐 피해자 C의 등, 배, 다리, 손, 머리 등에 침을 놓고 불상의 알약을 먹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2.경 피고인을 한의사로 믿은 피해자 C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었던 자신의 남편 F을 피고인에게 데려오자 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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