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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195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베트남 하롱베이 광린성에서 ‘E’라는 상호로 약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베트남 사람인 ‘F’는 곰 사육장 3개를 운영하면서 곰쓸개 채취 대상 곰을 D에게 공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베트남 현지 여행사 소장들에게 한국인 관광객이 위 약방 및 사육장을 방문하여 곰 쓸개즙을 구입한 경우 그 판매금의 60%를 지급하는 등 수익분배업무를 담당하면서 D의 ‘E' 및 다른 사업체(건강식품판매, 커피판매)의 회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G은 위 약방에서 한국인 관광객에게 곰 쓸개즙을 판매하면서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가이드에 대하여 호텔숙식비 등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과 H, I은 베트남으로 여행 온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진맥을 하고, 그에 따라 침 시술, 처방전 발행 등을 행하면서 곰 쓸개즙을 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 일명 ’멘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D은 피고인들, G, H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지시하였고, 피고인들 등은 D으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과 H, I은 2013. 7. 2.경 ‘F’가 운영하는 곰사육장(일명 ‘곰집’)에서 한국인 관광객인 J 등에게 곰쓸개즙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나는 한국에서 한의학박사를 하다가 베트남 정부의 초청을 받아 이곳에서 곰 농장을 운영하고, 곰 쓸개즙 판매 수익금으로 베트남 전쟁 때 고엽제 피해를 입은 한국 사람을 도와주고 있으며, 여기 곰 농장에서 채취된 곰 쓸개즙은 고혈압, 당뇨, 시력, 간 등에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 J 등의 진맥을 짚어 주거나 침을 직접 놓거나 한약 처방전을 직접 작성하여 주면서 “한국에 들어가 한약방에 가서 한약을 구매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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