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나18384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C...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제1조 (목적) 본 위임업무 수행계약은 “갑”(피고)의 업무 중 제2조의 위임업무 수행사항에 대하여 “을”(원고들)이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업무 수행계약 범위)

1. 수임채권 추심에 필요한 채무관련인의 소재추적 및 재산조사

2. 수임채권의 변제 독촉(전화, 우편, 방문 등)

3. 기타 수임채권의 채권회수 및 관리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위임업무 수행계약 관계) “을”은 “갑”과 본 위임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갑”에 대하여는 민법상 위임업무 수행 계약 일방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4조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1. 본 위임업무 수행계약 기간은 6개월로 한다.

2. 본 위임업무 수행계약은 제1항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종료되며, 다만 “갑”과 “을” 은 상호 협의하여 본 위임업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 위임업무 수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의 계약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갑”은 “을” 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해지의 효력은 계약해지 통보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가.

“을”이 본 계약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타 회사에 고용 또는 용역제공 기타 사업 을 행하여 본 계약 이행에 차질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라. “을”의 위임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