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2. 20. 육군 소위로 임관하고, 1977. 9. 1. 중령으로 진급하였으며, 1980. 1. 17.부터 C학교 공병참모 및 시설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명의로 작성된 전역지원서가 피고에게 제출되고, 원고는 1981. 9. 30. 피고로부터 원에 의한 전역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정년이 지났으므로 무효확인판결을 받더라도 현역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되지 않는 점, 전역은 공직임용 장애사유가 아닌 점, 이 사건 소의 목적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는 점, 무효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경과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전역명령을 받은 자가 현역정년에 도달하여 전역명령 무효확인으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으로 전역명령일부터 현역정년 도달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역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1977. 9. 1. 중령으로 진급하였고, 1990. 12. 31. 58세이므로, 구 군인사법(1989. 3. 22. 법률 제408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5조에 의하면, 원고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도달한 점, 군인이 원에 의하여 전역한 경우 공무원 등으로 임용되는 데에 법령상 아무런 제약사유가 되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