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 301호에 거주하면서 평소 피고인의 동거녀와 함께 같은 건물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0세)를 불러 술을 마시고 다정하게 대해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녀를 삼촌, 이모로 부르며 신뢰하고 따르는 관계였고, 당시 피고인의 동거녀는 병원에 입원한 아들의 간병을 위해 낮에만 잠깐 집에 오고 밤에는 병원에 있어 혼자 잠을 자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 10. 10.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자고 전화하여 같은 날 00:30~01:00경 도착한 피해자와 함께 그곳 거실에서 술을 먹던 중, 같은 날 02:30경 컴퓨터에 저장해둔 야동(성인음란물 동영상)의 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봐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그곳 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컴퓨터 의자에 앉아 컴퓨터의 음소거를 제거하는 등 소리가 나오도록 살피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녀의 뒤에 서서 그녀의 상의 옷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겁을 먹은 그녀가 집에 간다며 일어나자 인상을 쓰면서 강하게 그녀의 어깨를 눌러 주저앉히고 계속하여 그녀의 가슴을 만지다가 방바닥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탄 다음 “안된다, 하지 마”라고 울부짖으며 양손으로 밀쳐내는 그녀를 손과 발로 세게 누르고 오른손으로 그녀 바지의 후크와 지퍼를 내린 다음 피고인이 옷을 벗는 틈을 타 엎드려 기어 도망가는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뒤에서 잡아 벗기고 방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질 속에 집어넣으려다 그녀의 강력한 반항으로 넣지 못하자 손가락을 질 속에 집어넣어 만지고 그 손을 그녀의 입에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