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1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5, 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 종업원으로 200만 원 가량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게 되면서 카드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훔치거나 뺏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29. 00:23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4층 건물 인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흰색 혼다 퓨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중 마침 위 4층 건물의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흰색 헬멧, 호피무늬 마스크(넥워머)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상태로 위 4층 건물 안으로 들어가 1층 내부 계단을 통해 4층까지 각 층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며 올라가던 중 시정되지 않은 4층 옥탑방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E(여, 23세)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돌려 뒤편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눌러 막고,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방구석 쪽으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와 방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주먹으로 그녀의 골반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를 방바닥에 누르고, 배 위에 올라타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방바닥에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술 안이 치아교정기에 의하여 찢어지는 상처가 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피해자의 가방, 지갑 등을 뒤졌으나 강취할 만한 금품이 없자,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넣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 옷을 벗도록 한 후 1층으로 내려와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