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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고합2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7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 관련 대마 밀수입

가. 2013. 4. 28. 밀수입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C에게 ‘비행기 요금과 수고비로 돈을 줄 테니 미국에서 대마를 가지고 와라’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위 제의를 승낙한 C은 2013. 4. 27.경 미국 뉴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진공 포장되어 신발에 은닉된 대마 약 1파운드(약 453g)를 건네받아 수하물 가방에 넣고 2013. 4. 28. 부산 김해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여 이를 피고인과 D에게 전달하였다.

나. 2013. 9. 23. 밀수입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9.경 C에게 가항과 같은 취지로 제의하였고, 위 제의를 승낙한 C은 2013. 9. 22.경 미국 뉴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진공 포장되어 신발에 은닉된 대마 약 1파운드를 건네받아 수하물 가방에 넣고 2013. 9. 23. 부산 김해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여 이를 피고인과 D에게 전달하였다.

다. 2014. 2. 28. 밀수입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2.경 C에게 가항과 같은 취지로 제의하였고, 위 제의를 승낙한 C은 2014. 2. 27.경 미국 시애틀에서 F(일명 G)로부터 진공 포장되어 신발에 은닉된 대마 약 1파운드를 건네받아 수하물 가방에 넣고 2014. 2. 28. 부산 김해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여 이를 피고인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2. H 관련 대마 밀수입

가. 2013. 6. 10. 밀수입 피고인은 D을 통하여 2013. 6.경 H에게 ‘비행기 요금과 수고비로 돈을 줄 테니 미국에서 대마를 가지고 와라’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위 제의를 승낙한 H는 2013. 6. 9.경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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