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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02 2016고정9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19:2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당시 식당 내에서 피해자 E(55 세) 이 F 단체 회장을 사퇴하게 됨으로 인하여 비상대책위원장을 한 G가 공무상 이용하는 차량의 검사증이 없다고 하여 말다툼을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이에 관여를 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식당 밖 주차장에 서 있던 피해자를 쫓아 와 계속해서 “ 왜 G 비대위원장에게 사과하라는 데 사과하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 네 가 무엇인데 사과하라 마라 하느냐,

또 다시 참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머리와 어깨를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 내지 3회 가량 밀어 식당의 개집 지붕 스레트 부분으로 넘어지게 하여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4/5 요추 간 추간판 탈출증의 외상 후 악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좌측)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 진료 기록부 사본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배 부위를 밀면서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 ㆍ 판단한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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