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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2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해병전우회 앞 도로를 경찰청 쪽에서 광주여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0세)가 운전하던 D 액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3차로에서 역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7.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호반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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