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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8: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소촌동 소촌로 152번길에 있는 광주은행소촌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앙초등학교 쪽에서 광주인력개발원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진행 방향 맞은편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80,3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처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부성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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