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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03 2016고정1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0. 09:03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도사 곡 길 21에 있는 주공 사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남면에 있는 민둥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7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단속 후 재차 범행 확인에 대한 건) 및 첨부된 차량 통과 기록지, 의무보험 조회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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