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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6나580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6. 피고 외 8명과 함께 5:5로 팀을 나눠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였다.

나. 피고는 게임 도중 원고의 게임 미숙을 이유로 같은 팀 사람들 사이의 대화창에서 원고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욕설로 인해 심한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스트레스 장애(적응장애), 우울증, 불안 및 우울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향후 3개월 동안 추가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5,000,000원[= 치료비 444,740원(= 기왕치료비 351,020원 향후치료비 93,720원) 위자료 4,555,260원] 중 1,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게임 팀원들의 대화창에서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만한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의 욕설횟수가 많지 않은 점, 그 욕설의 정도, 표현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는 100,000원으로 정한다.

나. 치료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3, 4, 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가 2016. 6. 3.부터 2016. 7. 7.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D정신건강의학과에서'스트레스 장애 적응장애 , 우울증, 불안 및 우울장애'로 치료를 받았고, 3개월 정도의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치료비 합계 351,020원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가 2016. 6. 27. 광주 동구 남문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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