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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2 2016나573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닉네임을, 피고는 ‘D’라는 닉네임을 각 사용하여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5. 12. 3. 피고 외 8명과 함께 5:5로 팀을 나눠 위 게임을 하면서 같은 팀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채팅창에 자신을 ‘E에 있는 A다’라고 소개하였다.

피고는 게임 도중 원고가 게임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채팅창에서 원고에게 ‘딜이나 넣고 말해 병@신아’, ‘말 같은 소리를 해야 인정을 하지 병@신이’, ‘내가 여기서 이기면 너 인정한다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경 피고를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은 2016. 3. 9. 피고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가 게임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일회성 채팅이었으며 게임 종료 후 게시 글이 삭제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욕설로 인해 심한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스트레스 장애(적응장애), 우울증, 불안 및 우울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향후 3개월 동안 추가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2,000,000원[= 치료비 444,740원(= 기왕치료비 351,020원 향후치료비 93,720원) 위자료 1,555,26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게임 팀원들이 이용하는 채팅창에서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만한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고,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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