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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나5535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5. 피고 외 8명과 함께 5:5로 팀을 나눠 ‘C’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였다.

나. 피고는 게임 도중 원고의 게임 미숙을 이유로 같은 팀 사람들 사이의 대화창에서 원고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욕설로 인해 심한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스트레스 장애(적응장애), 우울증, 불안 및 우울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향후 3개월 동안 추가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2,400,000원(= 치료비 351,020원 위자료 2,048,98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게임 팀원들의 대화창에서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욕설의 발생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는 100,000원으로 정한다.

나. 치료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3,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욕설로 인해 정신질환 등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갑 제2호증(진단서)에는 병명이, 스트레스 장애(적응장애), 우울증, 불안 및 우울장애'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진술에 기초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다.

② 원고는 게임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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