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단1] 피고인들은 2018. 7. 1.경 서울 강남구 C호텔에서 D 앱을 통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05g씩 나누어 담은 뒤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2019고단11]
1. 피고인 A과 E, F, G, H의 공동범행(이송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2359 부분)
가. 2018. 2. 21.경 범행 1) 피고인 A은 E, F, G, H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미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2. 21. 21:2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역 부근 건물 옆에서 그 곳 화단 아래에 놓여 있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E, F, G, H과 공모하여, 2018. 2. 21. 22:50경 파주시 L원룸 M호에서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나. 2018. 3. 14.경 범행 1) 피고인 A은 E, F, G, H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미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