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79』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8. 8. 17. 18:0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은행 낙성대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미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들은 2018. 8. 17. 19: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빌라에서 그곳 옥상 물탱크에 붙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8. 17. 21:00경 평택시 H주택 I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8. 7. 6. 범행 (1) 피고인 A은 2018. 7. 6. 01:19경 서울 강남구 J건물, 1층에 있는 D은행 K출장소에서 ‘L' 아이디를 쓰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미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M 명의 D은행 계좌(N)의 가상계좌(O)로 필로폰 매수대금 1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주택 우편함 밑에 부착되어 있는 필로폰 0.1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7. 6. 03:00경 수원시 권선구 Q건물, R호에서 위 2의 가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1그램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7. 14. 범행 (1) 피고인 A은 2018. 7. 14. 00:36경 서울 강남구 J건물, 1층에 있는 D은행 K출장소에서 ‘L' 아이디를 쓰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미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M 명의 D은행 계좌(N)의 가상계좌(S)로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