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1, 2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C/D/E 2) 물품의 명칭 : F 3)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 (갑 제3호증) 1) 물품의 명칭 : G 2) 도면 :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 (갑 제4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 일본의장등록 제1205692호/2003. 6. 4./2004. 4. 2./2004. 5. 24. 2) 물품의 명칭 : 화타(火打, 히우치) 3) 도면 : [별지 3]과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8. 7. 31.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을 상실한 것이어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2018당2405). 2) 특허심판원은 2019. 5. 1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심결취소 사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