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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0 2018고단37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하루에 70만 원씩 3일 동안 입금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 4. 오전경 시흥시 B에 있는 C택배 동시화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받는 사람’을 ‘전북 군산시 F, G(H)’으로 하여 택배를 보내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I 메신저를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금자동입출기 거래명세표, 피고인 D은행 계좌의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로 적지 않은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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