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연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2. 2. 19.경 서울 강남구 C, D, E, F, G 토지 지상의 H빌라의 구분소유자 8인과 I, J, K, L 지상의 단독주택 소유자 4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위 각 토지 지상에 있던 기존의 H빌라와 단독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M건물 A동 16세대, B동 16세대(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를 재건축한 후, 그 중 A동 8세대는 H빌라의 구분소유자 8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머지 세대는 일반분양하여 공사대금 등을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3. 7.경 이 사건 집합건물을 완성하였으나, H빌라 구분소유들과 분쟁이 발생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던 중, 2004. 3. 31. N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을 대금 10억 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호인약정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8. 6. 18. N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N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았다. 라.
원고는 2015. 3.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3.부터 2016. 3.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