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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8 2014노32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주차된 차량의 창문을 깨고 그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50여 명에 달하며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절취한 그랜져 승용차가 피해자 BG에게 반환되어 피해자 B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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