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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9 2015노147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및 벌금 30만원, 몰수,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D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 품들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 중 일부 (AL, AU) 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여죄( 餘罪 )에 대하여 스스로 털어놓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김천 교도소에서 2014. 4. 18. 경 우울증 진단을 받고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모친도 오래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고 작은 형이 장애인( 장애 2 급) 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D과 함께 피해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고, B 와 둘이 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12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으며,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 및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며,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타인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것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종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년 경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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