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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노18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3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중 제2면 위에서 제3행 ‘피해자 D’은 ‘피해자 F’ 피해자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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