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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3 2020나66407
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원고가 당 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일부 수정하는 부분

가. 제 1 심판결 제 2 면 밑에서 제 3 행의 나 항 부분을 가항으로 하고, 밑에서 제 5 행의 가항 부분을 나 항으로 한다.

나.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1 행의 다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피고는 2012. 10. 11. C 과 사이에, C이 잔금 중 392,250,000원을 우선 납부하면 피고는 나머지 130,750,000원의 납부를 2014. 12. 29.까지 유예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되, C은 잔금유예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C은 2012. 12. 20. G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잔금 중 392,250,000원을 우선 납부하였고, 피고는 C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C은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채권 최고액 313,8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피고에게 채권 최고액 156, 9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다.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10 행의 “ 원고는 2014. 12. 8.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 받아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를 “ 원고는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 받아 2014. 12. 8.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로 수정한다.

라.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3 행의 ‘2015. 12. 9.’ 을 ‘2015. 11. 19.’ 로 수정한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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