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6.24 2015도6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일정한 정도의 언어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와 아울러 청각기능의 장애도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형법 제11조에서 정한 농아자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농아자 감경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