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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도13647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송절차를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C에게 일정한 정도의 청각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와 아울러 발음기능의 장애도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11조에서 정한 농아자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C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농아자 감경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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