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144,384,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4.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2.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B과 사이에 E이 분양하는 경북 예천군 F 외 3필지 지상 G 아파트 제가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억 8,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매도인 E’, ‘매수인 H(원고의 남편)’, ‘매매대금 1억 9,500만 원(실제 매매대금은 1억 8,700만 원이나 매매계약서에는 위 금액으로 기재함)’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2. 2. 21.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2012. 5. 24.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2. 5. 24.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 ‘채무자 피고 D’, ‘근저당권자 예천군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 및 H(이하 ‘원고 부부’라 한다), 피고 B은 2012. 12. 2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등기관련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법무사인 피고 C의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위 사무실에서 원고 부부는 H이 아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의 신분증, 도장 등을 피고 C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B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피고 D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등기필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을 피고 C에게 교부하였다.
이 자리에서 원고 부부는 피고 B에게 매매잔금 1억 6,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피고 B으로부터 자필영수증을 받았다. 라.
위와 같이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