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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696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9. 15:00경부터 16:40경 사이 인천 1국제여객터미널 집하장에서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한중여객선 B에 승선하는 중국 보따리상인들 10명으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건고추 등 11종 665kg 을 국내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피고인 소유 C 코란도 차량에 싣고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4.~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130.4kg (시가 3,811,300원)의 식품을 수집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농산물 보관창고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하지 않은 1,130.4kg 의 수입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중국산 농산물 인천시 부평구청 위생과 압류조치), 압류봉인 불법 수입농수산물 등의 이첩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수입신고 없는 식품 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19.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의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형이 확정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이외에도 피고인은 2003년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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