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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9 2020고단2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으며,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19: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혈중알콜농도 추산 그래프, 혈중알콜농도 추산방식 관련 참고자료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오랜 전의 것(2011년)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과 그 밖에 운전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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