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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1 2014고단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31. 15:35경 광주시 곤지암읍 부항리부터 같은 시 중부면 상번천리에 있는 중부1고속도로 상행선 352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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