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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22:50경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혈중알콜농도 추산 그래프 1부, 혈중알콜농도 추산방식 관련 참고자료 1부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7년, 2014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201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과 횟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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