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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1.09 2018고단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경로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신고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신고 출동 경위 등),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등),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혈중알콜농도 추산 그래프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양식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앞서 본 것처럼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고,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았음에도 무모하게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신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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