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3세) 의 모친과 친구로 지내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종종 방문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0:0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지 않고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7 신고 상담내용
1.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6 항,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2 항 단서,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