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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노361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간판을 떼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원상회복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공사중단을 요청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점유권원이 없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것이 아니어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간판을 뗀 사실을 인정한 점(원심 제1회 공판조서), ②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주점 내부공사를 한 F는 이 사건 간판을 떼어 자루에 담아두었다고 진술하는데(공판기록 제62~63쪽), 다른 물품인 양주, 음료수, 서류 등은 모두 박스 등에 담겨 잘 보관되었음에도(수사기록 제66~72쪽), 이 사건 간판만이 보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간판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F 등에 의하여 폐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권리가 있더라도 그러한 권리에 이 사건 간판을 떼어버리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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