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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7 2014구단1426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6. 20. 육군에 입대하여 1986. 12. 25.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 1984. 12. 17. 장갑차 도하훈련 중 장갑차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여 ‘좌이 고막 천공, 좌이 만성 중이염, 비중격만곡증’ 진단을 받고, 그 무렵 위 상병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8. 18. 피고에게 ‘얼굴 앞면, 고막천공’을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 29. ‘비중격만곡증’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처분을 하였으나 2회의 신체검사를 거친 후 2009. 6. 1. 상이등급미달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6. 피고에게 ‘비연골골절 및 비중격만곡(점막하절제술 후 상태)’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16.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으나 2014. 7. 23.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를 시행한 후 2014. 9. 12. 원고에게 상이등급미달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현재 코 상태는 비골, 비연골과 이를 덮고 있는 피부 및 피하조직의 결손은 전혀 없고, 비점막 부종, 비중격 우측 편위 및 비배부(콧등) 비골의 함몰 소견만이 관찰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입은 사고로 코를 다쳐 현재 숨을 쉬기 어려운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상이등급미달 판정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군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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