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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7.08 2014누10199
상이등급2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4. 7. 14. 원고에게 한 상이등급 1급 3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3. 육군에 입대하여 B여단 장갑차 조종수로 근무하다가 2012. 2. 16.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7. 장갑차 세차작업을 하던 중 고압전기를 사용하는 고압세차기 누전으로 감전 사고를 당하였고, 이에 따라 뇌 기능 저하 및 장기의 기능 손상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하여 2012. 2.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원고가 공무수행 중 위와 같은 사고로 ‘저산소증 뇌손상, 간열상, 장폐색을 동반한 장유착(유착박리술, 공장-맹장 문합술 후 상태), 장폐색을 동반한 소장 염전(유착박리술, 소장의 분절 절제술 후 상태)’의 상이(이하 ‘저산소증 뇌손상’ 상이를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고는 2012. 9. 24.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결정을 통보하였다.

다. 부산지방보훈청은 2012. 10. 23. 이 사건 상이 등에 대한 신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상이등급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4]에서 정한 2급 101호, 6급 2항 43호로 판정하였고, 서울지방보훈청은 2012. 12. 27. 원고의 신청으로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2013. 1. 9. “고도의 신경장애로 수시로 도움과 보호가 필요함, 대소변을 잘 못 가림”이라는 이유를 들어 상이등급을 2급 101호, 5급 95호로 판정하였으며, 피고는 2013. 1. 16. 위 판정결과를 원고에게 통지(이하 위 상이등급에 대한 판정결과 통지를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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